(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제도 등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제는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의 고용영향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설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 부처 등에 전달돼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용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첫 시행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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