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R&D 예산삭감' 대처 나선 중기부… 1억 이하 '뿌려주기式' 사업 없앤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5:00

수정 2024.01.31 19:38

한곳에 최대 4회 지원→ 3회로
'복붙'고의 신청땐 페널티 부과
올해 모태펀드 9100억 설정
1분기 전액 출자… 신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힘쓴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R&D 구조개편과 함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R&D다운 R&D'로 구조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R&D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중기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것으로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올해 중기부 R&D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전년 1조8247억원 대비 22.7% 감소했다. 중기부 R&D사업 47개 중 24개가 삭감대상이고, 이 중 22개는 사업비가 50%가량 깎인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엔 '예산 나눠먹기' '뿌려주기'와 같은 부정적 사례가 만연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도 R&D 지원사업 구조개편에 나섰다. 우선 기존 47개 R&D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 건전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 따라 R&D 지원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과제가 예년 비용의 절반가량만 지원받을 수 있고, 협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를 받을 수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협약 변경에 따른 후속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또 지난해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 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엔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또 협약 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며 "협약 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9100억원 출자

중기부는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모태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벤처투자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가량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4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루키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친화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 차관은 "최근 어려운 투자여건 속에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해 회복세를 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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