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확대
1기신도시 등 51곳서 57곳 추가
용적률은 법정상한의 150%까지
500m 안에 역 있으면 '역세권'
국토부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
1기신도시 등 51곳서 57곳 추가
용적률은 법정상한의 150%까지
500m 안에 역 있으면 '역세권'
국토부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로 통합정비해야 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는 한편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 간 거리)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공공기여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에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 범위에서,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공공기여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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