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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남편 외도에 이혼...'자녀 성본' 바꿀 수 있을까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08:21

수정 2024.02.01 08:2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월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가정주부 아내가 자신의 처지를 알렸다.

사연에 따르면 한 전시회에서 아내는 유망한 사진작가였던 남편을 만나게 됐다. 평소 그의 팬이었던 아내는 점차 그와 가까워졌고 아이까지 생기자 곧바로 결혼했다고 한다.

부부는 두 자녀를 낳고 살았으나 시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은 크게 상심했고 촬영 차 해외로 떠났다고 한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카메라에서 그의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이들은 결국 협의이혼 했고 아내는 다른 직업을 구해 일을 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엔 빠듯했다.

남편은 1년간 면접교섭도 요청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상태였다. 아내는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하라'던 남편 말을 떠올려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부의 동의가 있었고 친부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 본변경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이는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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