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0:16

수정 2024.02.01 10:16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일하던 식당에 앙심을 품고 새총을 쐈다가 지나가던 고등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4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너편에 있던 식당을 향해 새총을 쏴 유리창을 부수고 근처에 서있던 고등학생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무하던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을 향해 쏜 돌멩이는 식당을 빗나가면서 길을 가던 B군에게 날아갔다.

이 사고로 B군은 코뼈 골절과 근 파열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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