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 '선출무효' 판결…국힘 의원들 승소

뉴스1

입력 2024.02.01 11:42

수정 2024.02.01 11:42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상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추진위원회 소속이자 원고 측 허원·임상오·유영두 의원 등 3명이 피고측 곽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허 의원 등 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은 2023년 1월18일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당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됐다"며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며 "문제없이 당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곽 전 대표가 선출됐다 하더라도 참석의원 77명 중 반대의사가 35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면 협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대표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사건 청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