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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3:15

수정 2024.02.01 13:15

與 “내용·형식상 부적절” 항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도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쌀과 주요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등 내용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이 담겨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 동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고 반박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와 함께 이날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 산업과 4차 산업 혁명 기술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에 의해 단독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오는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해 약 4000명이 수혜를 봤다”며 “국가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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