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4:16

수정 2024.02.01 14:16

검찰 "다수의 관련자, 조직적이고 계획적 가담 정황 포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위증·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짜와 관련이 있다.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만났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위증이 이뤄졌다는 것는 내용이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경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일로 특정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허위 증언을 부탁해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2023년 5월경 김 전 부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 그와 같은 허위 증언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폰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구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