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어"(종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6:12

수정 2024.02.01 16:12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jtk@newsis.com /사진=뉴시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jtk@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줬는데 이것(무기징역형)밖에 안 나오냐."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바랐던 유족들은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열했다.

사형 아닌 무기징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서현역) 앞에서 어머니 소유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주장한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사건 당시 최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 차후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해 우려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유족 "항소 뜻 전하겠다"
1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유족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의 남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가 살아있는 세상이 참으로 원망스럽다"며 "정부와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쳐 시스템 전방을 개선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족들은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당시 사건으로 고인이 된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의 아버지는 "유족들이 바라던 결과인 사형이 선고에서 안 나와 실망스럽다"며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것이면 사형이란 형벌 자체를 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
정신과 치료를 본인이 심하게 거부해서 미성년자일 때는 강제로 끌고 다녔는데, 성인이 된 이후엔 강제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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