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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李 캠프 수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5:57

수정 2024.02.01 18:0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 선대위 캠프 관계자들 사이 집단적인 알리바이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관계자들의 역할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위증·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짜와 관련이 있다.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만났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위증이 이뤄졌다는 것는 내용이다.

"李 캠프 관계자 면밀히 살펴보겠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선대위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집단적으로 알리바이 조작이 이뤄지고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캠프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박씨와 서씨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후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우종 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위증교사가 이뤄진 게 확인돼 배후세력 확인 필요성 있다고 보고 추가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필요 조사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변호인도 수사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박씨와 서씨로부터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부원장의 공모관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의 범행이 알리바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용도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가담자 간 공모관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인이 엮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관련해 담당 변호사들이 어떻게 인식했고 직접 가담 여부 등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서씨는 심부름꾼일 뿐인데 위증교사범으로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전 원장이 증언을 할 당시까지 거짓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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