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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6:05

수정 2024.02.01 16:05

강길 변호사가 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고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2. 1./사진=뉴스1
강길 변호사가 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고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2. 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었다.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기에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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