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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곡법, 농해수위 野 단독 의결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6:42

수정 2024.02.01 17:21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이 담겨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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