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태영호 녹취' 유출자 지목해 고소당한 강용석 검찰 송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7:47

수정 2024.02.01 17:47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태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A씨를 유출자로 지목해 피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함께 고소된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유튜브 방송에서 A씨를 녹취 유출자로 지목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녹취 당일) 그 현장에 있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녹취 사건과 무관하다며 강씨 등을 고소했다.


앞서 태 의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언급한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며 공천 개입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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