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과에 육류까지… 명절 음식 업체 불법행위 적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9:52

수정 2024.02.01 19:52

소비기간이 7일 경과한 한우 보관 사례 부산시 제공
소비기간이 7일 경과한 한우 보관 사례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A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6개월간 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제사 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C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 국거리 64㎏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냉동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이 각각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