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월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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