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의무매입은 쌀 키우라는 말"...정부, '선제적 수급관리' 대안 제시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5:00

수정 2024.02.02 16:15

양곡법 새 개정안, 농해서위서 野 단독의결
'쌀 의무매입' 사실상 유지...정부, 반대 고수
'선제적 수급관리' 대안으로...의무격리는 재정부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말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 hkmpooh@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말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 hkmpooh@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다. 2030년이면 연간 1조4000억원의 재정을 고스란히 시장 격리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수확 전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새 양곡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본회의 문을 두들기게 된 셈이다.

농식품부는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의무매입'을 명시했던 기존 법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무 명시 대신 위원회 수립을 통한 대책 수립으로 말을 바꿨지만, 사실상 정부가 기준 가격 이하·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법안 적용 대상이 '전체 양곡'으로 늘어나며 재정부담 역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준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만큼 초과 생산이 줄어들 여지도 적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의무매입'은 쌀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에 가깝다. 투입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보장하면 굳이 수익성을 위해 다른 작물을 재배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특히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동시에 정 반대 효과의 정책을 병행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개정안 적용 시 쌀 생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논타작물재배지원도 지속됨에 따라 2027년부터는 오히려 재정소요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REI에서도 당장 올해 초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2만6000ha의 재배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높이고 대상 작물도 확대해 우선 1만5100ha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대안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와의 감축협약, 농지은행 매입 등을 통해 1만900ha를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지은행 매입지에는 논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해 쌀 재배를 줄여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