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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4:24

수정 2024.02.02 14:24

검찰 "증거가 부족"...필요 조치 적절
서울중앙지검./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 A변호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 차량과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는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인적 사항 제공 등만 하면 된다.
A변호사는 B씨에게 연락처 교환을 요청했으나, B씨가 약 10분간 다른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A변호사는 보험회사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벗어날 당시 연락처와 소지품이 차량 안에 있다고 B씨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변호사는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2022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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