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사 남편에게 50년간 맞고 살아…황혼 이혼 원해"

뉴시스

입력 2024.02.02 14:24

수정 2024.02.02 15:34

황혼 이혼 시 폭언·폭행 증거 없는 경우 많아
자녀 진술이 핵심…'가사 조사관' 제도 활용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여성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일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한 7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은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라며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약을 바르는 것은 일상이었다"며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 1970년 당시에는 이혼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고, 이혼 후 생계가 걱정되기도 했다는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의 폭력을 견뎠다고 한다.

70세가 넘은 A씨는 "수십 년간 남편이 폭언하고 때린 증거는 없다"면서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며 이혼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할 때 '황혼 이혼'이라고 한다"며 "자녀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참고 살던 분들이 나이가 든 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A씨도 이혼이 가능하지만,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폭언과 폭행 등 이혼 유책 사유가 입증돼야 한다"고 짚었다.


폭언과 폭행을 입증할 방법에 대해 정 변호사는 "황혼 이혼의 경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폭력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이 어머니 편에 서서 진술해 줘야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 경제력에 따라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 편을 드는 경우 가사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 조사관의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증거 자료가 된다"면서 "배우자 폭력성 때문에 함께 조사받는 것이 두렵다면 분리해 조사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