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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동물보호 매뉴얼 마련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4:36

수정 2024.02.02 14:36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

앞서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구 정비구역 담당자의 경우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고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길고양이 탈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시키고,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구는 사업시행자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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