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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 게임 3종 판호 발급…'던파 모바일'· '고양이와 스프' 등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4:55

수정 2024.02.02 14:55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뉴시스 제공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오리진 등 국내 모바일 게임 3종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중국은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 판호라는 서비스 허가권을 부여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외국산 게임 32개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는데, 이 중에 국내 모바일 게임 3곳이 포함됐다.

게임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오리진’,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네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다.

'고양이와 스프'는 네오위즈 자회사 하이디어가 개발한 힐링 방치형 게임이다. 아기자기한 만화풍의 일러스트와 손쉬운 조작법으로 대중성과 게임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글로벌 출시 이후 2월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합산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5500만 건을 기록 중이다.

'고양이와 스프'의 중국 서비스는 킹소프트 그룹 산하 게임사 ‘킹소프트 시요'가 맡는다. 2016년 설립된 ‘킹소프트 시요’는 중국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킹소프트’ 산하의 게임사로, 온라인 게임 개발, 글로벌 퍼블리싱 운영 및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정식 판호를 발급받은 만큼 사전 모객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던전앤파이터 오리진’은 네오플이 개발하고 넥슨이 지난 2022년 3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로 추정된다. 넥슨은 지난 2016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판호를 발급 받아 텐센트와 손잡고 2020년 중국에서 사전 예약까지 진행했다 돌연 서비스를 취소한 바 있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는 지난 2019년 넷마블네오가 일본 유명 격투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작한 모바일게임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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