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기치상' 혐의 변경해
검찰, 60대 남편 불구속 기소
아내는 결국 뇌사 상태에
검찰, 60대 남편 불구속 기소
아내는 결국 뇌사 상태에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일 A(63)씨를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50대)씨를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의 모습을 촬영해 의붓딸 C씨에게 보낸 뒤, 전화로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했다.
B씨는 딸 C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앞서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3차례 형사입건됐지만,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당초 "폭행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된 점, 치료 시기가 늦어져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점 등을 확인해 A씨의 혐의를 유기치상죄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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