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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정책비 빼돌린 보좌관 1심 벌금형' 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7:17

수정 2024.02.02 17:17

서울남부지검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정책비를 빼돌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 보좌관 A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1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턴 비서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를 제작했다는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국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해 980만원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정책자료집은 4부만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쇄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818만원 행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인에게 국회 내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64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바람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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