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파트 입주 가능" 거짓말…지역주택조합 대행사 2명 구속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9:03

수정 2024.02.02 19:03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부풀리며 홍보
서울 연신내역 아파트 입주 내세워
서울서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며 계약금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A사의 운영자 2명을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께부터 4년간 서울 은평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던 중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해 조합원인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사는 토지사용권원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27.7%밖에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들의 피해진술 청취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아울러 서민 다수의 피해가 심각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양형조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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