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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도 '택시 플랫폼 공유' 사업 좌초 위기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21:07

수정 2024.02.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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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타트업 코액터스와 플랫폼 공유에 나섰지만, 결국 관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하겠다는 스타트업 코액터스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택시'의 운영사로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택시 콜을 받는 플랫폼 공유를 추진해왔다.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코액터스 차량 100여 대가 서울 일부 지역에 배차되는 식이다. MOU 당시 국토부는 사업자 간 콜 연계가 운수사업법상 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사의 협업 의사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콜 공유 관련 택시업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액터스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타입1)으로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려 운송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코액터스가 협업할 시 카카오 플랫폼에서 택시 면허가 없어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택시 면허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기존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양사의 플랫폼 공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합작한 우티(UT)의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도 비슷한 이유로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
우티는 타입1 허가를 획득한 레인포컴퍼니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택시 업계의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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