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린 깐부잖아"...'오징어 게임' 오영수, 검찰 징역 1년 구형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3 05:00

수정 2024.02.03 05:00

2017년 강제추행 혐의...검찰 "반성하지 않아"
오영수 "인생 마무리 참담, 삶 무너지는 듯"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연기 중인 배우 오영수.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연기 중인 배우 오영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는다.

다만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했다"며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인생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연기해 인지도를 높였다.
이 작품으로 오영수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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