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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역의대 신설·지역필수의사제 추진... 지역 특구 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4 14:00

수정 2024.02.04 14:00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한 5호 공약으로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당은 오는 2025년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키로 했고,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해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면서, 지역 청년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동시에 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5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공약개발본부는 지역 의료 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 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개발본부는 의대 정원 및 오는 2025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 후 지역필수의사제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 진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에게 면책을 주는 규정을 제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은 스마트 EMS 시스템을 확산시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본부는 공공심야 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병원 및 보건소가 위치하기 힘든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은 지역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개발본부는 경제적 활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전에도 법인세를 면제해주거나 가업상속세의 공제 사후관리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있었지만,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여당 차원의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개발본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본부는 이를 두고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발본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 중이지만, 자격요건이나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동거 비자 등을 발급해,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서 동반 취업을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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