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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ELS 불완전판매 확인… 이달 배상안 마련"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4 18:40

수정 2024.02.04 18:40

설 이후 2차 현장점검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4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ELS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이달 안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노후보장용 자금 및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것을 부적절 판매 사례로 꼽았다. 또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 절차에서 은행 및 금융사들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ELS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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