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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칼럼] 재건축·재개발, 문턱 낮추고 속도 빠르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4 19:08

수정 2024.02.04 19:08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녹물이 나오고 밤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재건축하기가 어렵나요."

낡고 불편한 집을 새로 짓고 싶으나 수많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대표적 사연이다.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한다. 최근에는 스마트·친환경 등 주택기술 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1980~199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컸다. 그러나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르고, 재건축은 제약에 가로막혀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추진하더라도 여러 단계의 절차와 심의 등으로 인해 1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다.

35~40년 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속도와 사업성은 높여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된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내용도 이러한 방향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우선 재건축에 착수해 안전진단 절차와 다른 사업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굳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절차들은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에 대해 정부가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민간은행의 대출 한계로 자금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조합에 사업비를 지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 대상의 정비사업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 절차 등에 관한 사소한 문의부터 공사계약 컨설팅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가 예방되고,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그 조정에 강제력도 부여해 사업 속도를 높여갈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도심 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주거안정 기반도 강화되는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계속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후주택 정비뿐만 아니라 열악한 기반시설도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증진하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사항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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