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구속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4 20:00

수정 2024.02.04 20:00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군인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와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당직 이인화 판사는 이날 오후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초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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