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텔서 사망한 '생후 49일 쌍둥이' 아기 엄마 구속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05:40

수정 2024.02.05 05:40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모텔 침대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여아를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4. dy0121@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모텔 침대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여아를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4. dy01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아울러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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