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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정리 연내 마무리…분양가 14%↓ 효과[금감원 업무계획]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0:00

수정 2024.02.05 10:08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계·기업부채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까지, 산재한 금융 리스크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칼을 빼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및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금융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부채 관리 측면에서 채권은행이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을 고려한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업권별·대출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도 지원한다. 차주의 금리 리스크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사업자별 데이터베디스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도 개편한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예수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 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권에 대해선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업권별로 은행권에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등도 신규 도입한다.
중소 금융회사와 관련,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에는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내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험감독회계 기초과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금투업권에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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