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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그만 해"..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子엉덩이 20대 때린 50대父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3:24

수정 2024.02.05 13:2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난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린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8시께 자택에서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2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과 장난감 칼싸움을 하며 놀던 중 아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도 아들이 장난을 멈추지 않자 A씨는 아들에게 이같이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수법, 형태 등에 비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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