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명절 대목 노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2:00

수정 2024.02.05 14:01

등록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대부 계약해야
URL 클릭 말고 삭제하고 환전은 금융회사 이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 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 또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5일 금융당국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조언했다.

우선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문구로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활용해 연락하면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이런 수단을 통한 연락은 지양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가 큰 폭 증가했다. 실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먼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을 위장한 택배 사칭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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