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3:19

수정 2024.02.05 13:19

건축왕 조직 피해 아파트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건축왕 조직 피해 아파트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며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장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어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결심을 강행했다"며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A씨는 회사자금 117억원 횡령 혐의도 받는다.


A씨 대한 선고는 오는 7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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