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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부한 시신, 우리가 유전자 검사한다..지난해만 2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4:34

수정 2024.02.05 14:34

남북 통신선 단절 후 시신 인수 여부 무응답
매년 발견되는데 미인수시 무연고 처리
이에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확대 차원서 개선
"향후에라도 北에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게"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전시에서 관람객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전시에서 관람객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유전자 정보를 검사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지난해 발견된 시신 2구에 대해 북한이 여태 인수 여부를 답하지 않고 있는 데 따라서다.

통일부는 5일 “지난해 4월 7일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5월과 9월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해 통보했음에도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개정이다.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오는 경우가 매년 있었는데, 북한이 인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제 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향후에라도 이산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토록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은 이를 확대한 조치로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하면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북한 주민 시신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구가 발견됐는데, 이 중 6구는 북한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남북 통신선 단절로 소통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향후 발견될 북한 주민 시신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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