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ELS 재가입도 '적합성의 원칙' 지켜야...부동산PF 손실 회피하면 ‘시장 퇴출’도 불사”(종합)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5:44

수정 2024.02.05 15:44

5일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개최
이복현 원장 “재가입도 ‘리스크 고지’ 여부 중요”
“ELS 관련 금융사의 자발적인 자체배상 진행 기대”

“부동산PF 구조조정, 강한 저항 있어도 뚫고 나갈 것”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PF 부실 정상화할 적기”
상반기 중에 태영건설 급 유동성 이슈 가능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재가입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2월까지 ‘적합성의 원칙’ 따지는 책임분담 기준안 만들 것”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 6815억7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 6815억7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원장은 지난 2일까지 3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홍콩H지수 ELS에 대해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ELS 관련 제재에 대해 "아직 제재 여부나 제재 범위, 근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임직원 제재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갖고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한 1차 현장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설 연휴 전에 1차 검사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달 마지막 주까지 금융사의 자체적인 점검과 2차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부동산 PF 손실 인식 미루는 금융사, 퇴출도 불사할 것”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PF 취급 비중은 16.5%로 캐피탈(10.9%), 증권(4.1%) 등 여타 업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PF 취급 비중은 16.5%로 캐피탈(10.9%), 증권(4.1%) 등 여타 업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PF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으며 관련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해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이 원장은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면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성 평가도 지금은 만기연장이 되면 느슨한 형태로 평가됐다면 이제는 칼날 느낌이 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말부터 금융회사와 주요 건설사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며 "상반기 중에 태영건설 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게는 수십개 적게는 십여개 건설사 챙겨보고 있는데 상반기 중 중대형 건설사들이 예상 못한 충격을 줄 정도로 유동성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없지 않나 싶다"면서도 "대형건설사나 중형건설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시장의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의 PF 리스크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저축은행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제의 틀이 타이트하다"며 "다만 여수신 기능상 쏠림이 있어 일종의 런(자금유출)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잘 보고 있고 당장 어디가 문제가 되고 런이 생길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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