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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종합)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6:15

수정 2024.02.05 17:24

재판개입,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상당수 무죄
전교조 소송서류, 국회의원 사건 검토 지시 등 유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5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했다”며 “이 같은 행위로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이념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으며,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관들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 의혹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진 채, 공소장에는 재판개입 실현 목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주로 남았다”며 “대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이라는 점, 또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를 받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및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선고를 마치고 "오랜 재판이었는데 한 말씀 해달라", "법원 구성원들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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