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유명 DJ'..사고 내고도 개만 안고 있었나 '논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04:40

수정 2024.02.06 14:17

법원 "도망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벤츠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대신 반려견만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출처=카라큘라 유튜브채널, 보배드림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벤츠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대신 반려견만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출처=카라큘라 유튜브채널,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아지만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20대 여성 운전자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 DJ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A(24)씨는 중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명을 보유한 유명 DJ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전 소속사 관계자는 전날 조선일보에 “사고를 일으킨 여성은 소속사 DJ인 A씨가 맞다”면서 “A씨 어머니는 '(딸이)진짜 그려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는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차선을 서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다 멈췄다.

지난 3일 새벽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서 만취한 20대 여성이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20대 만취 여성이 몰던 고급 수입차가 오토바이 뒤를 그대로 들이받은 모습.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난 3일 새벽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서 만취한 20대 여성이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20대 만취 여성이 몰던 고급 수입차가 오토바이 뒤를 그대로 들이받은 모습.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다. A씨는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고 했다.

사고 직후 A씨가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B씨가 숨진지 사흘이 지난 지금도 B씨의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다. 논현동 사고 현장 인근에는 임시 분향소가 차려졌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과 배달노동자조합에서 보낸 조화 등이 놓여 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게서도 유족에게도 아무 연락이 없어 손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인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해 신원 미상인 상태”라고 전했다.

B씨에 대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 4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피해 남성은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주장하며 안씨를 향한 비난 여론을 더욱 키웠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사고 후 '구호조치 미흡'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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