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법무부 "검토한 적도 없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07:13

수정 2024.02.06 07:13

'가석방 추진' 언론 보도에 선그은 법무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 2022.11.4./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 2022.11.4./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추진을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가석방이 최종 확정되면 최씨는 오는 29일 출소하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