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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복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2:47

수정 2024.02.06 12:47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올랐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만 명에 대해 실시하고,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댓글공작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은 총 7명이다. 여권에는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대상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지났거나 실형 복역을 마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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