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조른다"..7살짜리 두손 빌게 만든 40대 여성, 처벌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5:35

수정 2024.02.06 15:35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벌금 300만원 선고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해 학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4시45분께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양(7)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고 말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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