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3년간 의붓딸 2090회 성폭행했는데 징역 23년, 검찰 "더 엄한 형 필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4:19

수정 2024.02.06 14:19

"피해자가 거듭 엄벌 탄원" 항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모씨는 2008~2020년 의붓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1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A씨를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고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모친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고씨와 A씨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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