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1인분 결제 4인분 포장 해가는 알바" 어찌하오리까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4:56

수정 2024.02.06 15:00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사진=김동규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사진=김동규 기자

30대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속앓이 사연이 인터넷 상에서 떠들썩하다. 내용은 4인분 어치 음식을 포장했는데 결제는 1인분만 돼 있다는 것이다.

6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게시판에는 '사장 없을 때 판매하는 메뉴를 1인분만 결제하고 4인분 어치 포장해 가는 직원 어떡해야 되나요'란 글이 올라 왔다.

꿀소복공주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장은 "가끔 퇴근할 때 순대국을 포장해 간다"며 "무료제공이나 직원이라고 해서 할인해 주진 못하고 1인분 9000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가게 냉장고에 거의 4인분치 포장건이 있었고 CCTV를 봤는데 브레이크타임에 4인분을 포장했고 결제는 1인분만 돼 있던 것이다.

이 일을 두고 남편과 상의 한 끝에 "직원 회식도 따로 챙기지 못하고 보너스도 준적이 없다"며 그냥 직원복지(?) 차원에서 회식 한번 했다고 생각하며 말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직원이 브레이크타임에 2인분을 결제하고 4인분을 또 가져간 것이다.

자신을 초보사장이라 전문가들에 의견을 구한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도둑은 도둑일 뿐'이라는 내용과 함께 '가게 재료는 외부 반출이 금지돼 있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물쩍 넘기면 안 된다'는 조언도 눈에 띄었다.


반면 '직원복지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부터 '포장은 사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도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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