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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책임 있게 헤어질 자유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5:02

수정 2024.02.06 15:0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김용남 정책위의장, 양향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김용남 정책위의장, 양향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대표의 신당인 개혁신당이 11번째 정책 공약으로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현재 이혼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해 양 당사자 모두 새 출발을 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도입해 책임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며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와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 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기존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피해를 더욱 두텁게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 없는 배우자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이혼 후 생활고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파탄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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