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2심도 승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5:34

수정 2024.02.06 15:34

이마트 근로자들 1100여명, 회사 상대로 임금 소송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간편식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간편식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유급휴일(유급휴가)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해왔다.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고, 이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심은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 전사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긴 하나,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농수산물마트나 중소형마트와 달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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