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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승소에 "재판부 판단 존중"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7:16

수정 2024.02.06 17:16

"유가족 어려움·아픔 충분히 공감"
"추후 검토 거쳐 항소 여부 등 판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상징물.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 상징물. 사진=국방부 제공
군 당국은 12·12 사태 당시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가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정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원,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추후에 관련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서 국방부는 정 병장의 순직 처리로 유족 연금이 지급돼 별도 위자료 지급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은 국방부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그럼에도 국가는 정 병장이 계엄군의 오인에 의해 순직했다며 고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관련 기관·부처가 이중 배상 금지 관련 규정·법규를 개정한다면 이후에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중 '배상 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땐 국가에 법정보상금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 지하 B-2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 당시 신군부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다.

정 병장은 사망 후 군 인사법 상 교육훈련 중 사망한 '순직'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12월에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의해 '전사'로 변경, 43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엔 정 병장의 4형제가 참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흥행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1979년 12·12 사태 당시 목숨을 잃은 고(故) 정선엽 병장(사진)이 43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받았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 = 동신고등학교 동창회 제공·뉴시스
1979년 12·12 사태 당시 목숨을 잃은 고(故) 정선엽 병장(사진)이 43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사진 = 동신고등학교 동창회 제공·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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