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나만 1심 재판 두 번 받나"…곽상도, '이중 기소' 재차 항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7:38

수정 2024.02.06 17:38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뇌물 혐의 항소심…1심은 무죄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관련 인물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곽 전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곽 전 의원은 "왜 나만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냐"며 "죄명과 범죄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도를 만들어놓고 있다"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다. 이는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곽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2심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등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수사를 진행해 같은 사실에 대해 범죄수익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소"라고 반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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