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못낳은 아내 폭행한 남편, 시어머니는 딸 앞에서 머리채 잡았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4:11

수정 2024.02.07 16:24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딸 앞에서 머리채 잡고 아이까지 폭행하는 시어머니,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술마시고 폭행, 술 깨면 용서 비는 남편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지만 딸을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는 저를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라며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했다"며 "이혼만 하고 싶지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으로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서 "시어머니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절차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남편 처벌은 원치 않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해당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심한 폭력에 대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며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A씨 시어머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된 만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A씨에게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의 경우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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