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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불복…쌍방 항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1:35

수정 2024.02.07 11:35

공수처 "공선법 무죄 부분 법리오해 있어"
손 검사장도 6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사진=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앞서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7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판결문을 전송함으로써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은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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