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알라딘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에 항고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2:52

수정 2024.02.07 12:52

"가담 적은 공범은 실형 선고…중형 대상"
고교생 해커 박군이 인터넷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배포하며 업체를 협박하는 모습.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고교생 해커 박군이 인터넷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배포하며 업체를 협박하는 모습.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를 법원이 강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박모군(18)에 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6일 항고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범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법원 양형기준으로도 중형 선고 대상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서 "재능을 잘 발휘해서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년범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소년부에서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박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뒤 알라딘 측에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약 0.319BTC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얻은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박군과 공모해 알라딘으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세탁한 박모씨(31)와 정모씨(26)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공범에 대해 지난달 22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